부모급여,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보육료지원, 영아수당은 아기를 낳고 기르는 모든 부모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육아지원금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당신은 이미 위대한 일을 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품에 안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모인 당신은 더 먼저 돌봄 받아야 하고, 경제적인 지원도 그 출발점에서부터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태어난 그 자체로 축복입니다. 한 생명이 세상에 오면, 그 아이는 가족의 기쁨이 되고, 함께 사는 사회의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국가도 다양한 정책으로 부모와 아이를 응원하고 있어요. 이글에서는 꼭 신청해야 할 출산 ·육아 지원금 7가지를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부모에게 직접 돌아가는 '부모급여'부터 소개할게요.
👀 한눈에 보는 출산 · 육아지원금 총정리
구 분 | 정책명 | 지원 금액 | 적용 대상 | 비 고 |
전국 공통 | 부모급여 | 만0세: 월 100만원 만1세: 월 50만원 |
만 0~1세 가정 | 신청 필수 |
전국 공통 | 첫만남이용권 | 1회 200만원 | 출생아 전원 | 바우처, 출생 후 60일 내 신청 |
전국 공통 | 아동수당 | 월 10만원 | 만 8세 미만 아동 | 신청필요, 소득 무관 |
전국 공통 | 육아휴직급여 | 최대 월 150만원 맞벌이 동시 사용 시 3개월간 각200만원 |
직장 부모 | 고용보험 가입 필수 |
전국 공통 | 보육료 지원 | 0세: 540,000원 1세: 475,000원 2세: 394,000원 3~5세: 280,000원 |
어린이집 이용 아동 (0~5세) |
시설 유형별 차등 지원 |
지역별 상이 | 출산장려금 | 10만 ~ 1,000만 원 | 지자체 거주 가정 | 금액 · 조건 지자체별 상이 |
과거제도 | 영아수당 | 0세: 30만 원 1세: 20만원 |
2022 ~ 2023 출생 기존 수급자 |
신규 신청 불가 |
👉 이제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1. 부모급여: 만 0~ 1세 아동 가정에 월 최대 100만 원 지급
부모급여는 만 0~ 1세 아동을 둔 가정에 정부가 매달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대표적인 육아지원금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만 0세는 월 100만 원,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출생신고만으로는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고, 신청하지 않으면 그 이전 달은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는 게 좋아요. 또한 부모급여는 어린이집 등원 여부에 따라 현금 또는 보육료로 구분되며, 가정 양육 시 전액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 부모급여 신청 바로가기
2. 출산장려금: 지역마다 다른 현금 지원
출산장려금은 아기를 낳은 가정에 지역자치단체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금이에요. 예를 들어 남양주시는 첫째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이상은 300만 원, 전남 고흥군처럼 최대 1,000만 원 이상을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아기 출생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출생신고 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니 기한을 꼭 확인해 주세요.
✨ 준비서류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3. 첫만남이용권: 출생 시 200만 원 바우처 지원
첫만남이용권은 아기가 태어나면 정부가 200만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되며, 분유, 기저귀, 약국, 유아용품 등 육아와 관련된 물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어요. 출생 후 60일 이내에 복지로 첫만남이용권 신청 페이지를 통해 또는 정부24 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이용 기간은 출생일로부터 1년입니다. 잔액은 이월되지 않으니, 기간 내 꼭 사용하세요!
4.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소득, 재산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이 대상이에요. 신청은 출생신고 이후에 주민센터 또는 정부 24,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한 다음 달부터 지급되고 소급은 되지 않습니다. 매월 25일,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며, 빠르게 신청할수록 혜택을 놓치지 않아요.
5. 육아휴직급여: 직장 부모를 위한 소득 지원
육아휴직급여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가 육아를 위해 휴직할 때 정부가 소득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또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처음 3개월 동안은 각각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회사 인사팀을 통해 진행되며, 휴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해요.
6.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월 최대 54만 원 지원
보육료 지원은 0~5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정부가 보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나이별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0세: 월 540,000원
◾1세: 월 475,000원
◾2세: 월 394,000원
◾3 ~ 5세: 월 280,000원
소득과 무관하게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설 유형이나 야간 · 24시간 보육 추가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어린이집 등록 시 자동으로 진행되며, 정부 24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7. 영아수당: 2022 ~ 2023년 시행된 과도기 제도
영아수당은 2022~2023년생 아동을 위한 한시적 지원이었습니다. 만 0세에게는 월 30만 원, 만 1세에게는 월 20만 원이 지급됐고, 지금은 부모급여로 전환되어 신규 신청은 불가합니다. 다만, 기존 수급자는 만 2세까지 계속 지급되므로 대상자라면 수급 유지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예를 들어, 2023년 12월에 태어난 아이는 2024년에는 만 0세, 2025년에는 만 1세가 되므로 이미 영아수당을 신청해 둔 경우라면 2025년 11월까지 월 20만 원을 계속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금은 신규 신청은 불가능하며, 이미 신청한 가정만 계속 수급이 가능합니다.
📒 민트초코의 브리핑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은 부모에게 수고와 헌신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여러분의 노력을 응원하고 있어요. 부모급여, 출산장려금, 첫만남이용권,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보육료 지원, 영아수당까지 지금 신청만 해도 수백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다음 글에서는 다자녀혜택, 지역별 출산장려금, 아이 돌봄 서비스 등 더 많은 육아정책 정보를 이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